이재현 회장 510억 탈세·600억 횡령 추궁… 내달 기소할 듯

2013.06.26 00:00 입력 2013.06.26 09:23 수정

검찰, 이 회장 피의자 조사

이재현 CJ그룹 회장(53)의 비자금 조성은 CJ그룹의 모기업인 제일제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갓 분리됐던 199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그룹 임원들에게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비자금을 운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일찌감치 해외로 눈을 돌렸다.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 신모 부사장(구속)이 해외 비자금 조성과 운용을 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도 조세피난처와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를 경유한 비자금 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차명 비자금으로 자사주 투자

이 회장은 1999년부터 해외에 보관하던 차명재산으로 CJ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외국인 투자로 가장한 것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4년 3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자사주 600억원어치를 차명으로 보유하다 2009년까지 나눠 팔아 1000억여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단서를 포착했다. 대주주는 자사주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신고할 의무도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탈루한 세금액이 총 2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회장이 2003~2008년 임직원 명의로 관리하던 비자금으로 (주)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매매하며 거둔 차익의 소득세 210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잡고 있다. 2004~2005년 CJ제일제당의 경비를 부풀려 수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 19억원을 탈루한 혐의도 적발했다.


■ 회사 비용 부풀려 횡령·배임

검찰은 이 회장이 1998~2005년 복리후생비 등 비용을 부풀린 뒤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회사 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직원들에게 CJ제일제당의 법인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발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 돈으로 자택의 인테리어를 고치거나 자신의 양복과 값비싼 와인을 사고, 누나인 이미경 CJ E&M 총괄부회장의 개인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일본 도쿄의 아카사카 지역에 일본 법인장의 개인회사 명의로 건물 2채를 구입해 회사에 35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살피고 있다.

■ 검찰, 7월 중순 구속 기소할 듯

검찰은 이번주에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 수사 기간이 최장 20일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7월 중·하순에 이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CJ그룹 비자금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회장의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몇 년 전부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이 회장의 혐의를 내사하다 중수부가 없어지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향후 이 회장의 추가 혐의를 밝혀낼 가능성도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 당국에 요청한 CJ그룹의 해외 계좌 내역 등의 자료가 도착하면 재산 해외도피 등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는 혐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CJ 중국총괄 사장 김모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비자금 조성 과정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씨는 이 회장의 고교 동기로 2000년대 초·중반 회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CJ그룹이 중국에서 사료 제조 등 다수 업체를 운영하면서 상당액의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공안당국과 함께 김씨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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