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제거 실수한 유명 복요리 전문점 주방장 재판에

2013.11.12 18:13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복어 매운탕을 끓이며 복어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손님을 중독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유명 복요리 전문점 주방장 송모씨(3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송씨가 지난 3월 손님 ㄱ씨의 주문으로 밀복 매운탕을 조리하던 중 복어독(테트로도톡신)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ㄱ씨에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복어독은 극미량으로도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위험한 독소다. 때문에 복어를 다루는 복어조리사 자격증은 합격률이 20%가 안될 정도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년간 복어독에 의한 연평균 사망자수는 2.9명으로 복어독에 노출된 사람의 치사율은 약 30%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