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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465억 횡령 김원홍 재판에 이광범 MB내곡동 특검이 왜?

2014.04.16 12:23 입력 2014.04.16 12:27 수정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최태원 SK그룸 회장(54)·최재원 부회장(51) 등과 공모해 465억원의 SK그룹 계열사 출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3)의 항소심에 이광범 변호사가 새롭게 선임돼 눈길을 끌었다.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돼 왔던 이광범 변호사(55·사법연수원 13기)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2012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 당시 특별검사로 임명돼 관련자들의 유죄를 이끌어 냈다. 이상훈 대법관이 형이다.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 소위 ‘실질적으로 잘나가는’ 로펌 중 하나로 꼽히는 LKB&Partners 대표인 이 변호사가 김원홍 전 고문의 항소심 공동변호인단 중 1명으로 선임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고문 측 변호인들은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이 김 전 고문의 진술없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전 고문이 검찰수사개시 직후 해외로 출국, 대만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며 검찰의 추적을 피하고, 의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김 전 고문의 증언없이 1·2심 선고를 한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을 한 것이다.

변호인은 “최 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최 회장과 부회장의 공모사실에 대한 중요 증언이 나왔고 이후 피고인이 대만에서 소환됐는데 2심 재판부가 증인신문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기회를 박탈하고, 다퉈볼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의 지시로 SK계열사들이 베넥스에 출연금을 출자했을 때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이고, 이후 피고인에게 해당 자금을 송금한 것은 별개의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범행의 공모성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 회장 등에 대한 사건 관련기록 일체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며 “사건의 흐름과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선고를 한 것은 합당하나 465억원 횡령액 가운데 15억원에 대해서는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실제 송금액보다 의도적으로 초과출금한 것으로 계좌추적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을 뿐 횡령의도는 없다고 판시했다”며 “이는 횡령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는 것으로 무죄가 선고된 15억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됐다고 판단했지만 사건발생 직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 “징역 3년6월은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전 고문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3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 전 고문은 ‘별도로 할 말이 없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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