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3사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 “주민번호 바꿔달라” 소송

2014.05.08 21:20
김여란 기자

지자체 변경 신청 불허에 시민단체와 공동 행정소송

“정부, 대책 없어 2차·3차 피해 우려…헌법소원 낼 것”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며 소송에 나섰다.

8일 임진희씨(37) 등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6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후 별도로 헌법 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소송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최대 16개 항목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고들이 지난 1~4월 동안 구청장 등 각자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지만 모두 불허 결정이 난 데 따른 것이다.

소장을 보면 각 지자체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할 경우 각종 기록변경 및 신분확인 절차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현행 주민등록법상 원고들의 요구대로 번호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형태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월 KB국민카드에서 5300만명, NH카드에서 2400만명, 롯데카드에서 2600만명의 개인정보가 협력업체 직원 등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포함, 이름, 전화번호 등 많게는 18개 항목까지 유출됐다.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직접 변경하며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름, 전화번호, 카드번호, 통장번호, 비밀번호, 주소 등 대부분의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원하면 변경할 수 있지만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만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한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한번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회수가 불가능하고 정부도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개인정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일종의 만능열쇠로, 이를 바꾸지 않으면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평생 2차, 3차 피해를 우려하며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의 위헌성도 제기했다.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구성 형식에도 위헌, 위법성이 있고,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국민식별코드로 쓰인다는 것이다.

또 이름은 변경이 허용되는데도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헌이며, 위헌 규정을 근거로 한 변경 거부 처분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