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재심 청구 검토

2015.01.25 18:52 입력 2015.01.25 22:04 수정

전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혐의 무죄 판결로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정당해산 결정의 근거가 약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25일 전 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의 이재화 변호사는 “공식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지만, 재심 청구에 대한 물밑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헌재는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이라며 “수장인 이석기의 주도하에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대법원은 “회합 참석자들이 혁명조직(RO)에 언제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학계는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 한국공법학회가 헌법재판소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을 전제로 하는 정당해산 심판에서는 사실 판정의 치명적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재심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공법학회 보고서는 헌재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재심 청구가 되면 그때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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