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 다시 판단해 달라” 헌정 사상 첫 재심 청구

2015.02.16 15:43 입력 2015.02.17 00:01 수정

지난해 말 해산결정을 받은 전 통합진보당이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했다. 정당해산심판에 이어 그 재심 역시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16일 전 진보당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19일 헌재의 정당해산결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의 기존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재심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람음모 혐의에 무죄를 내린 지난달 대법원의 판결이 재심 청구의 주요 근거가 됐다. 진보당 측은 재심청구서에서 “헌재는 진보당 대다수 구성원들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증한 것이 아니다”라며 “‘주도세력’이라고 칭해진 약 30명의 정치적 지향이나 이념적 성향을 중심으로 결정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직 상실에 법적 근거가 없고, 정당해산심판을 ‘최후의 수단’으로 명시한 베니스위원회(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의 내용도 무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가 재심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04년 한국공법학회의 보고서는 “정당해산 심판에서 사실 판정의 치명적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재심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공법학회의 의견일 뿐 헌재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헌재의 간행물인 ‘헌법재판소 연구’는 “정당해산이 결정되면 해당 정당은 어떠한 법적행위도 불가능하다”며 정당해산 결정의 안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헌재 측은 “민사소송법에 준해 재심 여부가 가능한지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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