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 파기 환송

2015.06.03 22:06 입력 2015.06.03 22:21 수정

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맞춰… “법리 오해” 원심 뒤집어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 결정했기 때문에,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성을 근거로 판단한 원심결정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는 점을 전제로 해 효력정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교원노조법 2조를 근거로 전교조가 법외노조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 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항고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헌재는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 결정했고, 이를 근거로 이날 대법원은 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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