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진 전교조…한시적 합법노조 지위도 상실

2016.01.21 22:21 입력 2016.01.21 22:24 수정

법원 “법외노조 통보 처분 합당”…단체교섭권도 정지

노조 전임자 복직해야…전교조 “강제력 없다” 상고 뜻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가처분에 따라 인정됐던 한시적인 합법노조 지위를 잃고 단체교섭권도 상실하게 됐다.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이 21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항소심 패소 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이 21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항소심 패소 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로 전교조의 한시적 합법노조 지위도 사실상 끝났다. 전교조는 2014년 9월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임시로 합법노조가 됐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6월 가처분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형식적으로는 전교조가 대법원에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다. 이 판결로 전교조는 단체교섭권을 상실하고 시·도교육청들과 맺었던 단체협약들 역시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협약 당사자의 지위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정지된다”며 “단체교섭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기존의 협약도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전교조 전임자들은 교원노조법에 의해 휴직을 인정받고 전임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전임자들 역시 교원노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들을 복직 처리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린다.

전교조에 대한 시설비나 활동비 지원도 끊기게 된다. 전교조 본부의 경우 교육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받고 있는데 교육부가 ‘노조가 아님’을 근거로 이를 중단할 공산이 크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83명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와 복직을 해당 교육청에 요구하고, 전교조에 지원했던 사무실 지원금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상고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이행하게 하는 데 강제력을 가지지 못할 뿐 교섭을 못하거나 협약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투쟁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교직원 노조로서의 역할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 노동부는 2010년 3월부터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뒀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노동부는 2013년 10월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노동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4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했다.

항소심에서 전교조는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두지 못하게 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등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지만 지난해 5월 헌재가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