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출국금지…국정원 비선보고·지시 혐의

2017.10.23 11:29 입력 유희곤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진)이 또 다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조치됐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54)에게 지시해 비선보고를 받은 혐의(직권남용)로 최근 출국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추 전 국장을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 우리은행장 등에 대한 동향을 상부 승인 없이 우 전 수석에게 직접 보고했고, 추 전 국장도 개혁위가 확보한 증거에 한해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추 전 국장은 “민정수석실에서 하라고 하니까 통상적인 업무로 이해했다”면서 책임을 우 전 수석에게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국장은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하는 등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경향신문 2017년 10월23일자 10면 보도).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원문기사 보기
상단으로 이동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경향신문 뉴스 앱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