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출국금지…국정원 비선보고·지시 혐의

2017.10.23 11:29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진)이 또 다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조치됐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54)에게 지시해 비선보고를 받은 혐의(직권남용)로 최근 출국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추 전 국장을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 우리은행장 등에 대한 동향을 상부 승인 없이 우 전 수석에게 직접 보고했고, 추 전 국장도 개혁위가 확보한 증거에 한해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추 전 국장은 “민정수석실에서 하라고 하니까 통상적인 업무로 이해했다”면서 책임을 우 전 수석에게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국장은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하는 등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경향신문 2017년 10월23일자 10면 보도).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우병우 출국금지…국정원 비선보고·지시 혐의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