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법원 문턱 걸린 윤석열호, 오늘 고비

2017.12.13 22:06 입력 2017.12.13 22:26 수정

‘댓글 공작’ 주요 피의자 이어 전병헌 구속영장 또 기각

오늘 우병우 영장마저 기각 땐 적폐수사 힘 빠질 위기

번번이 법원 문턱 걸린 윤석열호, 오늘 고비

법원이 13일 새벽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50)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59)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전·현 정부를 넘나들던 검찰 수사에 다시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검찰로서는 ‘이명박 정부 안보실세’로 불린 김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75)으로 향하는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현 정부 청와대 수석을 끌어내리면서 강행한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 연속 기각된 점도 검찰로선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검찰은 14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5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적폐청산 수사가 힘을 받을지, 기세가 꺾일지를 가늠할 분수령으로 보고 사활을 걸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된다면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지검장 취임 후 7개월 만에 최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크게 ‘원세훈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다스 관련 의혹’ 등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진행 속도가 가장 빨랐던 국정원 수사는 이 전 대통령과 독대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수사 협조를 받지 못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관심은 사이버사 수사로 모아졌지만 핵심 인물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난달 구속적부심사로 풀려난 데 이어 이날 김 전 비서관 영장마저 기각됐다. 청와대 핵심 참모였던 김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해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을 추궁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어그러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영장 기각 사유에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검찰의 혐의 입증이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입장문을 내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관여를 적극 지시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수사에 대해 “고발인 조사 이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초대 정무수석인 전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서 두 차례나 구속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부담감을 안고 향후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그동안 적폐청산 수사의 우군이었던 여권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이 이날 전 전 수석 영장 기각 사유에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관여 범위, 죄책에 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향후 전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해도 유죄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심되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영장 기각 문구는 본 적이 없다”며 “당사자가 100% 자백하거나 폐쇄회로(CC)TV 녹화가 확보되지 않는 한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14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으로 명예 회복을 벼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에서 살아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 진보 교육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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