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한 채동영 다스 전 경리팀장 “MB, 실소유주 아니면 하지 못할 말 해”

2017.12.28 21:58 입력 2017.12.28 22:49 수정

함께 나온 고발인 시민단체

“비자금, 공소시효 안 끝나”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이 28일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전담수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이 28일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전담수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검찰이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75)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 경리팀장과 고발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면서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과 고발인인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채 전 팀장은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면 하지 못할 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가 확실하다고 말한 이유를 묻자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씨와 함께 만난 적이 있다”며 “당시 (이명박) 당선인이 했던 말은 실제 소유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었다”고 말했다.

채 전 팀장은 자신이 2001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다스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조성에 이 전 대통령도 관여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검찰에서 조사해야 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은 다스 회장과 실소유주가 받는 횡령 및 탈세 혐의의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스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20억원에 대한 횡령이 2003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환수 시점인 2008년까지 계속됐다고 봐야 한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0억원 이상 횡령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 공소시효를 15년으로 보는 만큼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조세포탈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에 대해서도 “다스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이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공소시효가 중단되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충분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반드시 소환조사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다스 주주 중 하나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입수한 다스의 2007~2008년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이날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29일에는 다스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모 전 총무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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