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안태근 전 검사장 ‘구속기소’ 의견

2018.04.13 21:56 입력 2018.04.13 22:15 수정 정대연·유희곤 기자

서지현 검사 성추행 등 혐의

검찰, 다음주 영장 청구할 듯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사무감사와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52·사진)에 대해 13일 구속 기소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해 다음주 중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기소 및 신병처리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15명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했다. 성추행 조사단 검사와 안 전 검사장 측 대리인, 서 검사 측 대리인도 출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하반기 인사에서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가 집중 논의됐다. 조사단 측이 먼저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 기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이어 안 전 검사장 측과 서 검사 측 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안 전 검사장 측은 “서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와 인사이동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쪽이 입장을 개진할 때 다른 쪽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서로의 진술을 들을 수는 없었다. 끝으로 양 위원장과 위원들만 회의장에 남아 논의를 한 뒤 표결을 거쳐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겨야 하고 구속영장 청구도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회의는 4시간 넘게 이뤄졌다.

이날 심의위 결정으로 지난 1월29일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가 나온 지 75일 만에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처분이 잠정 결정됐다. 폭로 이틀 뒤 검찰은 성추행 조사단을 발족했지만 신병처리 및 기소 여부 결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여러 비판이 나왔다.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소환조사를 끝내 거부한 것도 수사가 지체된 한 이유였다. 결국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직권으로 이 사건을 심의위에 넘겼다.

원문기사 보기
상단으로 이동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경향신문 뉴스 앱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