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홍보” 문자…선플 부탁이냐, 댓글조작 의뢰냐

2018.04.20 22:00 입력 2018.04.20 22:59 수정 선명수 기자

경찰 수사, 무엇이 핵심인가

‘드루킹 공범’ 서유기 구속 20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필명 서유기)가 이날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씨(49·구속)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댓글을 조작한 정황이 20일 추가로 확인됐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김씨에게 기사 주소(URL)들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고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홍보해주세요”라고 부탁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경찰 수사는 김 의원이 합법적인 ‘선플(긍정적 댓글) 운동’을 한 것인지, 김씨에게 불법 여론조작을 의뢰한 것인지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해주고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30·필명 ‘서유기’)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공범은 총 4명으로 늘어났다.

■ “홍보해주세요”-“처리하겠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17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2개의 기사에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이후 3월에도 특정기사의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16일과 18일자 기사 6건에 달린 댓글 18개에 총 794회의 공감 클릭을 자동으로 올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에 대한 조작이다.

경찰은 김씨가 김 의원에게 보낸 기사 주소 3000여개 중 우선 댓글조작이 의심되는 기사 6건만 추려서 분석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향후 수사에 따라 댓글조작 정황은 더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사 6건에 대한 추가 조작 이후 김씨는 김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의원이 김씨에게 2016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특정 기사 주소 10건을 보내고 김씨가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홍보해주세요” “네이버 댓글은 원래 반응이 이런 건가요” 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동안 김 의원이 김씨와의 연루를 부인하면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오는 관계”라고 한 경찰의 설명이 설득력을 잃는 대목이다.

두 사람은 텔레그램뿐 아니라 보안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서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55차례 서로 대화를 나눈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다만 시그널을 통한 대화에서는 기사 주소나 문서파일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 ‘선플’은 합법, ‘조작 의뢰’면 불법

경찰은 구속된 김씨를 지난 17일과 19일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한 결과 김씨가 “김 의원이 당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선플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우리가 선플운동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전송한 것 같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회원들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자발적으로 공감을 클릭하거나 추천하게 하는 선플운동”이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일단 김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지만, 단순히 선플운동을 한 것이라면 법적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일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댓글을 다는 것에 참여했다면 현재까지의 법리검토 결과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김씨 등의 댓글조작에 지시 또는 개입한 정황이 나올 경우엔 ‘공범’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이나 대선 캠프에서 김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리 선플운동이라고 해도 대가로 돈이 전달됐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럴 경우 김 의원의 ‘부탁’은 ‘지시’가 될 수도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문기사 보기
상단으로 이동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경향신문 뉴스 앱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