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씨 “형사보상금 1860만원 지급” 판결

2018.08.09 08:53 입력 2018.08.09 14:41 수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중국명 리우찌아강·38·사진)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18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유씨가 청구한 구금 및 비용 보상금 7372만원 중 비용 보상금(변호인 보수) 일부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고 신분을 위장해 탈북자 정착 지원금을 부당으로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2013년 2월 구속 기소됐다. 유씨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편의제공)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여권 불실 기재 및 여권법 위반, 불실기재 여권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2013년 8월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유씨의 다른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고 유씨를 석방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4년 2월 유씨에 대한 국정원의 간첩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이 중국 국적 협조자와 공모해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0월 대법원은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 1심에서 인정됐던 다른 범죄 혐의 및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기소한 사기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해 유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유씨 사건을 과거사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해 조사 중이다.

법원,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씨 “형사보상금 1860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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