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간첩 증거 조작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구속영장 청구

2018.09.06 16:40

검찰이 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날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2013년 9월~12월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관한 중국 선양 총영사관 소속 영사의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국장은 국정원이 유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자 2014년 3월 당시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일부 서류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의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과 김모 과장의 증거조작 혐의를 기소했지만 윗선인 이 전 국장의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 전 처장은 이후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 김 과장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최근 수사에서 이 전 국장의 혐의점을 포착한 검찰은 전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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