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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조작 ‘수사 방해’ 장호중, 6일 형기 만료 전 ‘구속 취소’ 될 듯

2019.01.04 06:00

장 “불구속 재판 해달라”…형량보다 길게 구속 않는 추세

[단독]국정원 댓글조작 ‘수사 방해’ 장호중, 6일 형기 만료 전 ‘구속 취소’ 될 듯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52·사진)이 오는 6일 형기 만료를 앞두고 구속 취소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재판부가 장 전 지검장의 형기 만료 직전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 전 지검장은 출소하면 자신의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복귀하게 된다.

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장 전 지검장은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장 전 지검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6일 형기가 만료되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법원이 피고인을 형량보다 길게 구속하지 않는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대법원이 형기 만료 전 장 전 지검장의 구속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40)도 지난해 11월 1년6월의 형기 종료와 함께 대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장 전 지검장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에 파견돼 감찰실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그는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2017년 11월 구속됐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재수감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시기를 제외하고 구치소에서 복역한 날짜만 계산하면 6일 징역 1년을 다 채우는 것이다.

장 전 지검장은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고, 검찰의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석방되면 검찰로 복귀하게 된다. 그는 2017년 검찰 수사 당시 이미 검찰의 징계시효 3년이 지난 상황이라 별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법무부는 대신 그를 비지휘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장 전 지검장은 석방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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