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우 전 수사관 자택 압수수색

2019.01.23 13:29
경태영 기자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자택과 차량에 대해 23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 경기 용인시 소재 김 전 수사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4시간여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대상이 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한 문건의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공익제보를 막기 위해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서 작성한 문건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문건을 언론 등에 제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청와대가 친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찰을 묵살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을 자행한 사실을 제보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다툼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의 압수수색은 더 이상의 공익제보를 막기 위한 경고 내지 재갈 물리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이메일 기록을 확보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바 있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도 제출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끝나는 대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소환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일부 언론과 접촉하면서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상부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는 폭로를 이어왔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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