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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역사 71년 만에 여성 법관 30% 넘었다

2019.03.25 06:00 입력 2019.03.25 07:21 수정
이범준 사법전문기자

2918명 중 889명 차지해 30.5%

평판사 중 여성 비율은 40.4%

[단독]한국 사법역사 71년 만에 여성 법관 30% 넘었다

여성 법관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1948년 한국 사법역사 시작 이후 71년 만이다. 이러한 비율은 앞선 사법시스템을 갖춘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법관의 55%에 이르는 평판사 가운데 여성 비율도 40%를 넘었다.

대법원은 24일 “지난 2월 정기인사 결과 여성 법관이 889명으로 법관 2918명 가운데 3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평판사 가운데 여성은 40.4%로 653명, 남성이 962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판사는 경력 15년 이하의 판사를 가리킨다. 그 위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9.7%(1150명 중 227명),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4.3%(139명 중 6명), 대법관은 23.1%(13명 중 3명)였다.

헌법에 따라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나뉜다. 이 가운데 판사는 경력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판사), 평판사로 나누기도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임관한 평판사 가운데 여성이 많아 전체 여성 법관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여성 법관 비율은 미국과 비슷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50개주 법관 중 여성은 33.3%(1만7840명 중 5947명), 대법관도 33.3%(354명 중 118명)이다.

유럽연합 전체의 여성 판사 비율은 51%(2016년 기준), 최고 사법기관인 유럽인권재판소의 여성 재판관은 31.9%(47명 중 15명)다.

1948년 사법부 출범 당시에는 여성 법관이 없었다. 최초의 여성 법관은 1954년 임관한 황윤석 판사다. 1961년 황 판사가 사고로 사망한 뒤로 12년 동안 여성 법관이 없었다. 1973년에야 강기원·황산성·이영애 판사가 임관했다. 1985년 여성 법관 3명이 임관하면서 모두 11명, 두 자릿수가 됐다.

여성 첫 재판연구관은 1986년 이영애 판사이고, 첫 여성 지원장은 2005년 김소영 판사(전 대법관), 첫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2005년 윤승은 판사이다. 고위직을 보면 첫 여성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995년 이영애 판사, 2004년 첫 법원장 역시 이 판사였다. 최초의 여성 대법관은 2004년 취임한 김영란 대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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