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해 간 ‘국적기로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한진 모녀 집행유예

2019.06.13 21:19 입력 2019.06.13 21:22 수정

대법, 사회봉사 80시간씩 부과

구속 피해 간 ‘국적기로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한진 모녀 집행유예

해외에서 명품 신발과 생활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왼쪽 사진)과 어머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오른쪽)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307만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71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두 모녀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월에 추징금 6200만원,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명품 신발과 의류 등 8873만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들여오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와 철제가구 등 3712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또 자신의 집에 놓기 위해 2014년 프랑스에서 3201만원짜리 소파를 수입하면서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에 신고했다.

오 판사는“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횟수도 많고, 밀수입한 물품 금액도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 판사는 “밀수품들이 고가도 있지만 상당수가 일상 생활용품의 자가 소비용으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은 아니었다”며 “두 모녀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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