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가담 공무원들 징계 미루다 ‘시효’ 만료될 듯

2019.06.26 06:00 입력 2019.06.26 08:04 수정

‘조사 방해’ 자체 감사하고도 검찰 수사자료 미확보 이유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방해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다.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도 검찰 수사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대며 징계를 연기했다. 해수부가 소속 공무원 징계를 하지 않는 사이 징계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있다.

25일 검찰, 해수부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특조위 조사방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 2017년 12월 시작된 특조위 조사방해 수사와 재판에서는 해수부 공무원들이 조사방해 문건을 만들거나 조사방해를 실행한 구체적 증언, 증거들이 공개됐다. 공무원들은 특조위 활동을 실시간 감시하며 해수부나 청와대에 동향을 보고했다. 특조위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만든 자료를 몰래 빼돌리기도 했다.

직권남용의 법리상 부당한 지시를 받은 입장인 해수부 공무원은 혐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에서 특조위 조사방해에 관여한 5명만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해수부 고위 공무원 2명을 기소유예했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연루 공무원 모두 기소를 피한 것이다.

해수부는 검찰 수사자료 미확보를 이유로 들며 징계를 미룬다. 객관적 수사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할 순 없다는 게 해수부 입장이다.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공무원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사자료 없이 징계 청구를 한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13명을 징계 청구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전이다.

해수부도 이미 2017년 12월 자체 감사로 박근혜 청와대 개입 등 특조위 조사방해의 구체적 정황을 상당수 파악한 상황이었다.

징계시효 때문에 징계를 피할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 징계시효는 징계 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다. 특조위 운영은 2016년 6월30일 종료됐다. 해수부 공무원들의 조사방해 행위는 대부분 2014년과 2015년 집중됐다. 조사방해 연루 공무원 대부분이 시효가 임박했거나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

해수부는 수사자료, 판결문에 비위 행위가 나오면 해당 공무원의 특조위 관련 업무 기간 종료일을 시효 발생 시점으로 잡겠다고 한다.

해수부는 지난 21일 뒤늦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 2명만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청을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지나도 문제가 있다면 주의·경고처럼 시효 없이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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