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컨설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창조컨설팅 심종두 전 대표, 김주목 전 전무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29일 노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대표, 김 전 전무에게 징역 1년 2개월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대표 등은 2010~2011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금속노조를 무너뜨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공인노무사로서 일반인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도 노조법과 헌법에 규정된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주도했다”면서 지난해 8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심 전 대표 등은 1심 판결 뒤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창조컨설팅과 같은 유해단체와 이를 운영했던 인물들이 다시는 번성할 수 없도록 사회를 바꾸고, 제2의 심종두와 김주목을 꿈꾸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