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윤 총경’ 관련 경찰청 압수수색

2019.10.15 16:56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모 총경(49·구속)의 지인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5일 경찰청과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서서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45·구속) 수사를 맡았는데 윤 총경은 2016년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받던 정 전 대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업체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과거 정 전 대표 사건을 맡았던 수사 담당자의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해 윤 총경이 권한 밖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기간에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 사건뿐 아니라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서울 강남에 차린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입수해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경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0일 구속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경찰 지휘부가 경찰의 버닝썬 수사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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