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판결문 보니…별장 동영상 속 인물, 법원 “김학의 맞다”

2019.11.25 22:20 입력 2019.11.25 23:16 수정

‘면소’ 판결 내렸지만 윤중천에 성접대 받은 것 인정

김학의 판결문 보니…별장 동영상 속 인물, 법원 “김학의 맞다”

‘원주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역삼동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진)이 맞다고 법원이 결론내렸다. 법원은 성접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소송 조건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 판결을 내렸지만,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했다.

25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의 1심 무죄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역삼동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원주별장) 영상 감정결과 통보 등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까지 여성 ㄱ씨와 지속적으로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윤중천으로부터 제공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5촌 조카 윤모씨 컴퓨터에서 이 사진을 처음 확보했다. 2007년 11월13일 오후 9시57분에 찍힌 이 사진에는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나온다. 장소는 윤씨가 성접대 목적으로 마련한 역삼동 오피스텔로 추정된다.

김 전 차관 측은 재판에서 2007년 11월13일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찍힌 사진을 반박 증거로 제시했다. 김 전 차관은 가르마가 왼쪽인데, 사진 속 남성은 가르마가 반대라고 했다.

재판부는 “윤중천은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고 있는 ㄱ씨를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또 “윤중천과 ㄱ씨가 검찰 및 법정에서 윤중천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ㄱ씨와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을 가질 기회를 제공해왔다고 진술한 부분이 일치한다”며 “윤중천의 기사였던 박모씨도 윤씨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사진 속 역삼동) 오피스텔에 모셔다 드린 적이 몇 번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진상의 남성과 피고인의 사진을 비교할 때 가르마 방향을 제외한 피고인의 얼굴형, 이목구비, 머리 모양이 매우 유사하다”며 “사진에 합성 등 인위적인 조작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촬영방법에 따라 좌우 반전되어 촬영됐거나, 촬영된 사진이 좌우 대칭으로 저장됐거나, 다른 저장매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좌우 반전으로 저장되는 등 사유로 얼마든지 좌우 반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CD 속 ‘원주별장 동영상’은 가르마 방향이 피고인과 동일하며, 피고인 이름을 따서 파일명이 저장돼 있다”고도 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2월 사이 윤씨로부터 13회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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