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책임’ 김석균 전 청장 등 6명 구속영장 청구

2020.01.06 22:12 입력 2020.01.06 22:17 수정

검찰 특수단 “구조지시 의무 태만”…일부 공문서 위조 혐의도

‘세월호 구조 실패 책임’ 김석균 전 청장 등 6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6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사진),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의 책임자로 꼽히는 해경 간부들이다.

검찰은 세월호 승객 퇴선유도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내 진입 구조를 지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전·현직 해경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해경 간부들의 주의의무 태만이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고 본다(경향신문 1월4일자 1·4면 보도).

구조 지휘 총책임자인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구조 과정 전반을 챙기지 않은 책임이 있다. 검찰은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도 현장에서 구조 지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구조 실패를 야기했다고 본다.

김석균 전 청장은 희생자인 임경빈군 응급처치 지연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도 받는다.

참사 당일 맥박이 있는 상태로 구조된 임군은 20분 만에 병원 도착이 가능한 헬기가 아닌 함정 등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헬기에는 임군 대신 김석균 전 청장이 탑승했다. 임군은 구조 이후 4시간40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검찰은 당시 이모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모 해경 경비과장, 유모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국장은 해경 내부 매뉴얼에 규정된 임무조정관(SMC)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여 전 과장과 유 전 담당관은 구조 ‘골든타임’이었던 오전 9시20분에서 9시40분 사이 핵심 구조 정보를 듣고도 윗선에 보고하거나 현장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일부 해경 간부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직권남용도 적용했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조작해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 등 내부 문건을 만들어 국회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에 대비했다.

이 문건에는 해경 본청에서 123정에 선체 진입과 선장에게 탈출 권고 명령을 내렸다고 나온다. 하지만 당시 통신 기록 등을 보면 해경 본청의 퇴선 명령은 선체가 뱃머리만 남기고 침몰한 뒤 나왔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11일 출범한 뒤 전·현직 해경 관계자와 세월호 참사 관련자 100여명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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