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의혹 부인한 ‘경찰총장’

2020.01.07 21:55

‘승리 단톡방’ 윤 총경 첫 공판“

검찰, 먼지털기식 수사” 주장

일명 ‘승리 단톡방’ 멤버들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50)이 검찰 수사가 ‘먼지털기식’이라고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소사실 대부분이 클럽 ‘버닝썬’ 의혹과 관련 없는 혐의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총경의 첫 공판이 열렸다. 윤 총경은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인물이다.

윤 총경 변호인은 “이 사건은 언론 보도를 통해 시작됐는데, 가수 승리나 동업자 유인석(전 유리홀딩스 대표)이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는지가 주로 문제가 됐다”며 “수사해보니 그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윤 총경 측은 공소사실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윤 총경 측은 정 전 대표에게 연락을 받고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승리·유 전 대표가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정보를 알아봐준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는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관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김모씨(강남서 경제범죄수사과장)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김씨는 단순히 어떤 내용으로 단속됐는지 알아보고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 이걸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윤 총경 측은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고,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큐브스 주식을 산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서로 연락한 내용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지우라고 한 혐의를 두고는 “정 전 대표가 본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휴대폰을 (한강에) 버렸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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