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측 변호인들 “선거개입 공소사실은 검찰 측 의견서”

2020.02.11 16:12 입력 2020.02.11 22:08 수정

관계자 13명 기소 13일 만에 혐의 전면 부인한 공동입장문

“추측·예단 범벅된 정치 선언”

검찰 “기존 판례 등 분석 거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측이 “공소사실은 검찰의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 측 의견서’”라고 했다.

백 전 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측 변호인들은 1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하명수사,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공약 수립 관여, 당내 경쟁 후보에 공직 제안 등 선거개입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공소장 작성 방식부터 문제 삼았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장을 읽어본 첫 소감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라며 “공소장에는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하였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 선언문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예단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 외 내용을 적지 않게 한 형사소송규칙을 말한다.

피고인들이 공모해 2018년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공소사실을 두고는 “입증할 증거가 명확한지도 의문인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존재하지도 않는 하명수사에 선거의 당락을 연결시키고자 여론조사 수치를 자의적·편의적으로 인용하였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핵심 피고인인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보복 수사일 수 있다고 했다. 백 전 비서관 측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 검찰의 황운하 치안감에 대한 표적·보복 수사는 아닌지 의문도 제기된다”고 했다. 2016년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돌려주자 동물구호단체가 이를 고발해 경찰이 담당 검사를 수사하면서 검경 갈등으로 비화한 게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다. 황 전 청장은 당시 수사 책임자였다.

장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장 전 행정관이 송철호 후보 부탁을 받고 김 전 시장 측 공약인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에 관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발표 연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수석 측은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를 두고 “지방선거 이전부터 임동호 후보로부터 공직과 관련한 여러 요청을 먼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변호인들 입장문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관계자 13명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13일 만에 나왔다. 변호인들은 “(대통령) 탄핵 운운의 주장까지 나온 작금의 공론에서의 상황을 보면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들로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분명히 과도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며 입장을 낸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기존 판례 등을 분석해 평가하고 기소한다”며 “증거도 없이 공소장을 정치 선언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