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강요죄’는 무죄” 파기환송심, 2년 깎아 18년형 선고

2020.02.14 15:18 입력 2020.02.14 21:42 수정

최씨 “삼성 말 대금 추징은 억울”

재판부 “판결문 읽어보라” 일축

안종범 전 수석에 징역 4년 선고

지난해 석방 11개월 만에 법정구속

“비선실세 최순실 ‘강요죄’는 무죄” 파기환송심, 2년 깎아 18년형 선고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64·개명 후 최서원·사진)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61)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행사를 사적인 이익의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박 전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로 인해 국정질서와 국가의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초래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을 유죄로 본 2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되 강요죄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의 형량을 2년 깎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뇌물로 받은 말 3필 중 1필은 삼성에 돌려준 것으로 봤다. 나머지 2필 대금 상당액을 추징당하자 최씨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건 받아들인다”면서도 “말이 삼성에 가 있는데 저한테 추징하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오석준 재판장은 “저희 판단은 그렇다. 판결문을 보라”고 말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파기환송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현 사법부에서 진실을 향해 용기 있는 깃발을 드는 판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상고 여부는 최씨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안 전 수석은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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