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명 중 1명만 ‘실형’ 받았다

2020.03.18 15:38 입력 2020.03.18 21:17 수정

여가부, 2018년 동향 분석

성매수 91% SNS·앱 이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강간·성매수 등을 저지른 성범죄자 3명 중 1명만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절반가량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벌금에 그친 경우도 약 15%에 달했다.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2018년 한 해 동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3219명의 판결문이다.

성매수 알선 범죄는 91.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앱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2017년 85.5%보다 5.9%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1.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간(20.9%), 성매수(8.3%), 성매매 알선(4.5%), 카메라 불법촬영(4.3%) 순이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임에도 처벌은 여전히 가볍게 이뤄졌다. 48.9%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다. 징역형 선고 비율은 35.8%에 그쳤고, 14.4%는 벌금형을 받았다. 특히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는 집행유예 비율이 94.1%에 달했고,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도 44.6%로 높았다.

중범죄도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낮지 않았다. 범죄 유형별 집행유예 비율을 보면 강간 31.3%, 강제추행 56.0%, 음란물 제작 50.0%, 성매수 62.7% 등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의 98.5%는 남성이었고, 98.8%가 내국인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 범죄자의 2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0대와 20대가 강간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강제추행 범죄는 40대와 50대에서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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