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운영자 ‘켈리’ 조사

2020.04.07 12:06 입력 2020.04.08 07:51 수정

조주빈과 공모 관계 등 추궁

성착취물 수익 은닉 혐의로

가상통화 환전상도 수사 중

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등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 조주빈(25)과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공모 관계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켈리’ 신모씨(32)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가상통화 환전상도 입건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조씨와 공범인 ‘태평양’ 이모군(16)을 소환해 공모·지시 관계 등을 파악했다.

검찰은 n번방 창시자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씨에게 조씨와의 연관성과 텔레그램 방 운영 전반을 물었다. 신씨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등을 판매해 250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씨가 성착취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을 은닉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가상통화 환전상 ㄱ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조씨가 ‘박사방’ 입장료로 회원들에게 받은 가상통화를 처분·사용하는 과정에서 ㄱ씨가 도움을 준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조씨 집에서 현금 1억3000만원을 발견했는데, 가상통화를 현금화해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군과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29),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 등의 ‘박사방’ 운영과 관련한 추가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강씨와 한모씨(26)의 공판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강씨와 한씨가 ‘박사방’ 운영과 관련해 추가 기소될 수 있고, 조씨 등 공범의 기소에 따라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 검토하기 위해서다. 강씨는 고교 시절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한씨는 조씨와 공모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관련영상]사법부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 [읽씹뉴스]초범이라, 반성해서···아동성착취물 제작해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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