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 임성근, 재판부 기피 신청

2021.02.23 19:49 입력 2021.02.23 21:14 수정

주심 맡는 이석태 재판관에

세월호특조위 이력 이유로

26일 전 헌재 결정 여부 주목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판사 대리인단은 이날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 재판관은 임 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다.

임 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판사 탄핵 사유 중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재판관은 2015~2016년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지냈다.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는 점도 기피 사유로 제시됐다. 민변은 지난 5일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며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지지하는 논평을 냈다.

헌재는 즉시 임 판사가 제기한 기피 신청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기피 신청은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헌법재판관이 심리한다.

임 판사가 기피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된 첫 준비절차기일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는 중지되기 때문이다. 헌재가 26일 전에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예정대로 첫 기일이 열릴 수 있다.

임 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있으면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는다. 가토 지국장은 2014년 4월2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임 판사의 재판 개입이 “위헌적 행위”이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지난 4일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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