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28일 이후 시작될 듯

2021.02.24 22:34

헌재, 임 부장판사 측 재판관 기피신청에 따라 기일 연기

임성근 탄핵심판, 28일 이후 시작될 듯

헌법재판소가 26일로 예정된 임성근 부장판사(사진)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은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8일 이후 열리게 됐다.

헌재는 24일 임 부장판사와 국회 탄핵소추 청구인 측 대리인에게 각각 준비절차기일 변경 통지서를 발송했다. 다만 변경된 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변경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변론 기일 연기는 임 부장판사 측이 전날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재판관 기피 관련 규정은 민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48조에 따르면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임 부장판사는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점을 사유로 들어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재판관은 2015~2016년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지냈다.

임 부장판사 측은 또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는 점도 기피 사유로 제시했다. 임 부장판사는 민변 소속 변호사의 체포치상 관련 재판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변은 지난 5일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며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지지하는 논평을 냈다.

재판관 기피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심리로 기피 여부를 조만간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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