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 재판 시작…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 등 기소

2021.05.19 12:19 입력 2021.05.19 19:58 수정

이낙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 재판 시작…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 등 기소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로비스트들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국회의원)의 사무실에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 4월26일 신모씨와 김모씨, 박모씨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세 사람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했던 이 전 대표의 사무실 보증금과 복합기 임대료, 집기류 등을 정해진 후원 절차에 따르지 않고 편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하며 개인의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신씨와 김씨는 이씨가 서울의 한 빌딩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할 때 1000만원 상당의 보증금과 복합기 등 1000만원 상당의 사무기기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게 제공된 사무기기들은 이후 이 전 대표의 종로 선거 사무실로 옮겨졌다. 이 전 대표 사무실로 옮겨진 복합기 임대료 160만원 가량도 옵티머스 관련사인 트러스트올 명의로 지급됐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로 불리는 신씨와 김씨가 옵티머스 비자금을 사용해 이 전 대표를 후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옵티머스와는 무관한 인물로 이씨에게 사무실 임대 보증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트러스트올의 복합기 사용료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대표 쪽은 참모진이 지인으로부터 빌려온 복합기로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씨가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12월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정치자금을 받은 쪽인 이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세 사람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의 심리로 진행된다. 신씨와 김씨는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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