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2심 징역 45년 → 42년

2021.06.01 21:29 입력 2021.06.01 23:00 수정

“일부 피해자와 합의 참작”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심에서는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1억여원 추징,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협박죄(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하고 1심이 유죄로 본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은 수많은 참여자들을 통해 배포됐고, 앞으로도 무한히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들의 삶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2, 제3의 박사방을 사회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씨가 박사방은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조씨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면서 1심보다 3년을 감경받았다. 녹색 수의를 입은 조씨는 선고 직후 덤덤한 표정으로 방청석의 아버지와 눈인사를 나눈 뒤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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