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비서실장 등 권한남용 혐의 적용
조 교육감 “검찰, 진실 밝혀주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검찰에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추가 수사와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로 넘어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에 조 교육감과 한모 전 교육감 비서실장의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직교사 5명을 부당 특별채용해 권한을 남용했으며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한 전 비서실장은 심사위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조 교육감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공수처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소심의위원회와 수사팀 의견에 반론을 제시하는 내부 회의를 거쳐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결론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자신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업무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켜 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공수처는 2018년 특별채용이 조 교육감의 업무상 권한이었고, 해직교사 5명을 사실상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조 교육감이 담당 부서의 국·과장, 부교육감의 특별채용 반대 의견에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하는 등 특별채용을 강행하면서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결론냈다.
조 교육감 측은 실무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독 결재를 했으며, 내정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해직교사 5명이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조 교육감이 불공정한 채용을 지시해 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사건 기록을 참고해 (한 전 비서실장에 대한 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하고 5월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참고인 조사를 거쳐 7월27일 조 교육감을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공수처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가 최초로 열려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된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피의자가 검사·판사·경찰(경무관 이상)인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여타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만 공소 제기 여부를 결론낼 수 없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 보완수사 등을 거쳐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의 기소 결론에 유감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라고 믿는다”며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