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 조희연 기소를”…‘1호 수사’ 4개월 만에 마무리

2021.09.03 21:00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비서실장 등 권한남용 혐의 적용

조 교육감 “검찰, 진실 밝혀주길”

어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 출석, 잠시 안경을 벗고 있다. 연합뉴스

어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 출석, 잠시 안경을 벗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검찰에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추가 수사와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로 넘어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에 조 교육감과 한모 전 교육감 비서실장의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직교사 5명을 부당 특별채용해 권한을 남용했으며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한 전 비서실장은 심사위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조 교육감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공수처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소심의위원회와 수사팀 의견에 반론을 제시하는 내부 회의를 거쳐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결론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자신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업무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켜 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공수처는 2018년 특별채용이 조 교육감의 업무상 권한이었고, 해직교사 5명을 사실상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조 교육감이 담당 부서의 국·과장, 부교육감의 특별채용 반대 의견에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하는 등 특별채용을 강행하면서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결론냈다.

조 교육감 측은 실무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독 결재를 했으며, 내정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해직교사 5명이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조 교육감이 불공정한 채용을 지시해 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사건 기록을 참고해 (한 전 비서실장에 대한 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하고 5월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참고인 조사를 거쳐 7월27일 조 교육감을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공수처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가 최초로 열려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된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피의자가 검사·판사·경찰(경무관 이상)인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여타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만 공소 제기 여부를 결론낼 수 없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 보완수사 등을 거쳐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의 기소 결론에 유감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라고 믿는다”며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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