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내용 공개한 서울의소리 상대 1억 손배소

2022.03.11 21:16 입력 2022.03.11 21:47 수정

1월 소송 제기…“인격권, 명예권 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씨. 국민의힘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씨. 국민의힘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지난 1월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무단으로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17일 서울중앙지법에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아직 변론 혹은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서울의 소리 소속인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씨와 한 7시간 가량의 통화를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씨는 법원에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사생활 등이 담긴 일부 대화만 제외하면 녹취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김씨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다만 서울의소리는 유튜브 등에서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까지 일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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