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훈, ‘서해 피격’ 최종 결정권자”···최종 ‘윗선’ 공식화

2022.12.01 16:06 입력 2022.12.01 16:16 수정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회사진기자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회사진기자단

‘서해 피격(피살)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갈림길에 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규정했다. 이 사건의 맨 윗선이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 전 실장이라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이유’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 사건과 관련한 서 전 실장의 위치와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을 지휘해 피격 공무원이 실종, 재발견, 사망, 소각되는 과정과 이와 관련된 군과 해경의 대응과 조치, 국민들에게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한 데 대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서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서도 지휘계통상 상관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하거나 이들의 혐의를 담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게 했다고 적었다.

검찰이 서 전 실장을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한 만큼 서 전 실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윗선’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최근 3개월간 집행했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완료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 박지원 전 원장 등 남은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된다. 반대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혼연일체가 돼 전 정권을 겨냥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서해 사건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자신이 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