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서면사과’ 처분은 합헌…헌재 “양심의 자유 제한 아냐”

2023.02.28 21:26 입력 2023.02.28 21:27 수정

재판관 6 대 3으로 헌소 기각

“피해 회복 위한 교육적 조치”

접촉금지·학급교체도 ‘합헌’

소수의견으로 “인격권 침해”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9년 가해학생 A군 등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등은 위헌”이라며 2019년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처를 가해 학생에게 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2017년 각각 학교폭력 사실이 적발된 A군(당시 중학교 1학년)과 B군(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다. 이들은 서면사과 조치가 사죄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서면사과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에겐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학생에겐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폭력 이후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교우관계 회복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특정한 내용에 대한 강제가 없으며, 가해학생이 서면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는 수단이 없다”고도 했다.

이선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가해학생의 반성과 사과는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징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이날 접촉금지 조항과 학급교체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학교폭력은 대부분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면서 “접촉금지 조항은 피해학생과 신고·고발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조치”라고 밝혔다. 학급교체 조항에 대해서도 “학급을 교체함으로써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위협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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