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에 이어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도 ‘효력 정지’

2023.11.01 13:45 입력 2023.11.01 15:01 수정

방통위 해임 의결에 김 이사 소송

재판부 “선관주의의무 위반 아냐”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지난 9월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해임 절차 진행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지난 9월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해임 절차 진행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가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김 이사 해임 처분에도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1일 김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김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은 본안사건인 해임취소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방문진이 중요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한다고 했다. 이어 “신청인(김 이사)의 해임사유 중 상당부분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으로, 신청인이 방문진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김 이사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직무수행 기회를 박탈당할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지만, 신청인을 해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복리의 크기는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 9월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김 이사는 곧바로 해임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권 이사장도 해임했지만 법원은 권 이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결정으로 방문진 이사회는 다시 정원인 9명을 채웠다. 여야 구도는 방통위의 ‘연속 해임’이 있기 전과 같은 3대 6이다. 법원이 권 이사장의 해임에 제동을 걸었을 때는 일시적으로 이사회 인원이 법정 인원을 초과한 10명이 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방통위가 김 이사 후임을 임명하지 않아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았다.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다만 지난달 11~13일 국민권익위가 권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두고 현장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보수 성향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이 청구한 방문진에 대한 감사 결과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언론노조 MBC 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 이사장에 이어 김기중 이사 해임 집행정지까지 인용된 것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이 얼마나 억지였고 부당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MBC 장악을 위해 방문진의 업무를 방해하고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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