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공선법 재판’ 변호사 소개”

2023.11.07 20:25 입력 2023.11.07 20:42 수정 김혜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7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최 전 수석은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거명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재임 중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전 수석이 이 대표 측에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게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이 대표의 법적 대응을 위한 텔레그램 ‘법조방’이 있었는데, 이 법조방에 최 전 수석의 소개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변호한 A 변호사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검찰 출신 변호인’이 필요하다면서 최 전 수석에게 연락해보라고 했다”며 “최 전 수석이 A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경기지사 본관에서 이 대표와 저, A 변호사가 저녁자리를 함께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녁자리 후에 최 전 수석이 (A 변호사가) 어떻냐고 연락이 와서 이 대표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는데, 이 대표는 ‘나는 있으면 좋은데 돈이 없잖아’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그 후 최 전 수석과 통화를 해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는 대답을 듣고 이를 이 대표나 정 전 실장에게 전달했고, A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들어왔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재판에서 최 전 수석을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소개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법조방에 대한 검찰 측 질문에 “이 방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방을 만든 사람이 초대해줘야 하는 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채팅방 멤버 구성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날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위례신도시 사업의 최종결정권자였다면서 이 대표의 승인 없이는 유 전 본부장이 해당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게리맨더링’이란 표현까지 사용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이 다른 민간업자들이 참여하는 게 불가능한 공모지침서를 구성해 남욱 변호사 등에게 공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가) 마치 게리맨더링을 하듯이 부정·편파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문제의 위례사업은 이 대표의 공약사업이었던 위례사업과 별개라고 반박했다. 사업 주체는 공사였고, 성남시가 공동참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이 어떻게 공모했는지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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