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공선법 재판’ 변호사 소개”

2023.11.07 20:25 입력 2023.11.07 20:42 수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7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최 전 수석은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거명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재임 중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전 수석이 이 대표 측에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게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이 대표의 법적 대응을 위한 텔레그램 ‘법조방’이 있었는데, 이 법조방에 최 전 수석의 소개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변호한 A 변호사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검찰 출신 변호인’이 필요하다면서 최 전 수석에게 연락해보라고 했다”며 “최 전 수석이 A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경기지사 본관에서 이 대표와 저, A 변호사가 저녁자리를 함께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녁자리 후에 최 전 수석이 (A 변호사가) 어떻냐고 연락이 와서 이 대표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는데, 이 대표는 ‘나는 있으면 좋은데 돈이 없잖아’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그 후 최 전 수석과 통화를 해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는 대답을 듣고 이를 이 대표나 정 전 실장에게 전달했고, A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들어왔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재판에서 최 전 수석을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소개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법조방에 대한 검찰 측 질문에 “이 방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방을 만든 사람이 초대해줘야 하는 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채팅방 멤버 구성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날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위례신도시 사업의 최종결정권자였다면서 이 대표의 승인 없이는 유 전 본부장이 해당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게리맨더링’이란 표현까지 사용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이 다른 민간업자들이 참여하는 게 불가능한 공모지침서를 구성해 남욱 변호사 등에게 공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가) 마치 게리맨더링을 하듯이 부정·편파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문제의 위례사업은 이 대표의 공약사업이었던 위례사업과 별개라고 반박했다. 사업 주체는 공사였고, 성남시가 공동참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이 어떻게 공모했는지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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