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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변사 기록’ 변호인 공개도, 법원 증거제출도 않는 군 검찰

2024.01.24 15:56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시작된 지난해 12월7일 박정훈 대령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12.7. 김창길기자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시작된 지난해 12월7일 박정훈 대령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12.7. 김창길기자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이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변사기록을 열람·복사해달라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령 측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채 상병 사망사건 관계인들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수사 결과를 놓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해당 자료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 검찰단은 최근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수사 기록(별지 1,2,3권)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박 대령 측 요청에 ‘거부·제한’한다고 회신했다. 이 자료에는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채 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을 혐의자로 특정한 근거가 담겨 있다.

이 자료는 박 대령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에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통상 검찰은 전체 수사기록 중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선별해 법원에 제출한다.

이에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규정된 ‘기소된 사건 서류(수사기록)의 열람·등사 권한’에 따라 군 검찰에 채 상병 변사사건 자료의 제공을 요청했지만 군 검찰은 경북경찰청에 의견 조회한 내용을 앞세워 거절했다. 군 검찰은 열람·복사 거부 통지서에 ‘경북경찰청에서 채 상병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 자료가 공개될 경우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박 대령 측은 항명 사건의 발단이 된 채 상병 변사사건 자료를 일체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한다. 앞서 국방부는 박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언론 설명과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군 검찰은 경찰에서 해당 수사결과 자료를 회수했다. 군 검찰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온 만큼 초기 수사결과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박 대령 측 입장이다.

박 대령 측은 재판부에 채 상병 변사사건 자료의 열람·복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채 상병 변사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해 갔던 군 검찰이 해당 기록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적인 태도”라며 “(박 대령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도 해당 자료를 검토해야 항명 사건의 진위 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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