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2년…강래구는 징역 1년8개월

2024.01.31 21:21 입력 2024.01.31 22:39 수정

수사 9개월 만에 첫 판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검찰이 윤 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돈봉투 의혹 수사에 본격 돌입한 지 9개월여 만에 나온 첫 법원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협회장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협회장에게는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명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윤 의원은 구속 상태가 유지되며,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강 전 협회장은 재구속됐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협회장 등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현금 6000만원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강 전 협회장은 윤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을 교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강 전 협회장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 의원은 그간 법정에서 6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을 받은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용수가 굳이 3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돈봉투를 전달할 이유가 없고, 강래구·박용수 등이 무거운 처벌을 감수하고도 허위를 말할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