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2024.03.21 21:58 입력 2024.03.21 22:09 수정

드라마제작사 비싼 값에 사들인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라마제작사 비싼 값에 사들인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라마 제작사를 고의로 비싼 값에 인수한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다시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배임 등의 범죄구성 요건 중 피해 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하여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월30일에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 대표 등은 2020년 수년째 영업 적자를 내던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인수했다. 바람픽쳐스는 이 부문장의 부인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인 회사다. 검찰은 이 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한 제작사에 이뤄진 투자”라며 “투자 이전에 유망작가, 감독 등과 작품을 준비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조사하던 중 김 대표 등이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12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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