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사를 고의로 비싼 값에 인수한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다시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배임 등의 범죄구성 요건 중 피해 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하여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월30일에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 대표 등은 2020년 수년째 영업 적자를 내던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인수했다. 바람픽쳐스는 이 부문장의 부인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인 회사다. 검찰은 이 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한 제작사에 이뤄진 투자”라며 “투자 이전에 유망작가, 감독 등과 작품을 준비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조사하던 중 김 대표 등이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12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