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돈봉투 의혹’ 재판부 “엉망 됐다, 이런 상황 상상도 못해”

2024.04.03 11:30 입력 2024.04.03 16:26 수정

송영길 재판 거부에 변호인까지 불출석

“계속 고집 땐 구인영장 발부할 수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한다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일에 이어 두번째로 불출석이었다. 이날은 송 대표의 변호인들도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송 대표는 전날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부의 보석 불허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이에 저항하기 위해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약간 차이가 있다”며 “변호인은 심리적 불안감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면서도 재판부에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선거 이야기만 하고 계신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총선 후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 본다”며 “선거가 끝난 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불출석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대표가 불출석을 고집하면 현재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과 협의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소 억울하다고 해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정에 나와서 본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날 송 대표의 변호인들까지 전부 불출석해 “(재판이) 엉망이 돼 버렸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안 해봤다”며 “이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음 주 중으로 국선변호인을 신청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궐석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순히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형사사법체계를 존중하고 따르는 국민들까지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거부하고 불출석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설명하지 않는 일방적인 태도는 국민에게 굉장히 안 좋은 신호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4·10 총선이 끝난 뒤인 4월1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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