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로비” “토착왜구”···‘로톡’ 비방한 변호사들, 결국 벌금형

2024.04.19 10:17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그 운영진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변호사들이 벌금을 물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지난 12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모욕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변호사 B씨에겐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 명령을 내리는 절차다.

A씨는 2021년 7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및 로스쿨 재학생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에 로톡이 “로비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해 8월 ‘김 대표가 일본 법률 검색 플랫폼 벤고시닷컴의 대표를 만났다’는 내용의 로이너스 게시글에 “토착왜구 철컹철컹 잡았다 요놈”이라는 댓글을 달아 김 대표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면서 로톡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갈등은 극에 달했다.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2015년부터 변협 등 변호사 단체들과 운영의 적법성을 놓고 다퉈왔다.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변협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장을 제공할 뿐 양측을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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