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5월 중순 법원 결정까지 ‘의대 증원’ 최종 승인 보류해야” 권고

2024.04.30 19:39 입력 2024.04.30 19:52 수정

비수도권 의과대학 학생 대표 등 의대생들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의대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효진 기자

비수도권 의과대학 학생 대표 등 의대생들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의대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의과대학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법원이 “다음달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다음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정부 측에 정원 증원의 근거 자료도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각 대학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마감날이었다. 이후 대교협은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종 승인을 하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이후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생겼다.

재판부는 이날 “의대교수·의대생 등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처분의 직접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그럼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최근 판례를 보면 제삼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관련한 비슷한 사건들에서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각하 결정을 잇따라 내렸는데 항고심 재판부는 정반대 취지의 해석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000명의 근거도 내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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