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채 상병 특검, 수사결과도 안 보고 추진···제도 안 맞아”

2024.05.02 11:29 입력 2024.05.02 16:18 수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대구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대구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대구고·지검을 방문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게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마련된 수사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6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추진할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검찰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했지만 수사기관 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했다.

또 “(검찰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나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와 비방은 젊은 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추진 의사를 밝힌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아직 법안을 보지 못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해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안이 통과되기 전 나왔다. 박 장관의 발언은 정부·여당이 그간 채 상병 특검에 반대하며 내세운 논리와 같은 맥락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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