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어린이집 누리예산 의결 그러나 집행은 보류

2016.04.26 15:18
경태영 기자

경기도의회는 26일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가 낸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1년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5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경 예산은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와 상임위원회(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간 합의를 거쳐 집행한다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예산 집행이 보류됐다.

도가 추경안에 포함한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세입은 도교육청 전출금인데,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장부상’으로만 세입이 잡힌다.

누리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도는 해당 예산을 집행,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한 뒤 도교육청에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민주는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양당 합의하 집행’을 예산서에 부기(附記)했다.

남경필 지사는 본회의에 출석해 “경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누리과정으로 불편을 겪게 하지 않을 것이고 의회도 도와줄 것이라 믿는다.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 계속 협의하고 토론하겠다”며 누리예산 집행 보류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도가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은 교육감 소관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부담할 수도 없고 부담하고 싶어도 재정 여건 때문에 편성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예산 심의·의결기관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특히 도가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의회가 의결해도 나중에 해당 예산을 도의회에 전출하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더민주 대표단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누리예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당분간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준예산 체제가 끝난 이후 3월부터 도가 누리예산을 시·군에 지원하지 못함에 따라 고양 등 8개 시·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미지급 사태를 빚고 있다.

또 부천 등 18개 시·군은 카드사에 2월분 보육료 대납을 요청한 뒤 해당 보육료로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지만, 다음 달이 한계다.

수원·여주·평택·용인·연천 등 5개 시·군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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