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한문 선택과목 고시 ‘합헌’…헌재, 공문서에 ‘한글 위주 작성’도

2016.11.24 21:49 입력 2016.11.24 21:52 수정

공문서를 한글 위주로 작성하는 것과 학교에서 한문과목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두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공공기관에서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고 예외적으로 괄호 안에 한자 등을 병기하게 한 국어기본법 14조가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문서는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또 초·중등학교에서 한문을 선택과목으로 둔 옛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고시에 대해서도 5 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한자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그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한자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독해력이나 사고력의 향상도 근본적으로는 꾸준한 독서와 다양한 경험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자지식이라는 하나의 요소가 학생들의 독해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한글을 한국어를 표기하는 고유문자로 규정했다. 이에 맞춰 옛 교과부도 초·중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에 초·중등학생과 그 부모, 교과서 집필자 등은 2012년 10월 한자와 한글 모두 국어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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